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이 최근 5년간 1,70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가량은 조업 허가를 받고도 불법조업을 한 '유허가' 어선이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 어업주권법)'을 위반해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704척에 달했다. EEZ 어업주권법에는 우리 측 EEZ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수역을 이탈하는 등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무허가 조업 16.0%(272척), 특정금지구역 침범 4.9%(83척), 영해 침범 3.5%(59척) 순이었다. EEZ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10척 중 7척이 '유허가' 어선인 셈이다. 이들 어선은 조업 수역 이탈 외에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쓰거나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것보다 더 높은 출력의 기관을 설치했다가 우리 당국에 적발됐다.
EEZ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선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 경우 최근 5년간 993억9,300만원(1,503척)이 납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미납금은 287억5,000만원(201척)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EEZ 내 불업조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 어업인이나 피해 수산 분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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