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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위기 예술인ㆍ단체ㆍ종교시설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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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위기 예술인ㆍ단체ㆍ종교시설 긴급지원

입력
2020.10.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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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입, 10월 8일~12월 11일 온라인 접수
400여 문화예술단체 100만, 예술인 50만 한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울산형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단체 400여개에 100만원, 예술인 1,200여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원한다.

8일부터 접수해 매월 대상자(단체)를 선정한 후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은 울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http://www.usarte.or.kr/webuser/program/list_2.html)’에 접속해 분야별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8일 현재 울산 거주자로서 12월 11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직장보험 가입자(문화예술단체 제외), 정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예술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연, 축제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연기돼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차에 이어 2차 특별지원에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예술장르를 불문하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로서 최근 5년간(2015~2019) 2건 이상의 활동실적을 증빙하면 된다.

1차에 지원받은 단체도 지원신청 가능하며 단체 당 100만원씩 지원되나, 정부 2차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수혜자, 생활문화동호회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1,138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울산문화재단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시 문화예술과(229-3722), 울산문화재단(259-7902~7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 취소 등으로 이어져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재난 지원금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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