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가닥에 반발?
"남녀 공동 책임지게 법 마련 해달라" 의견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퍼포먼스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인공 임신중절)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4주로 정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기존처럼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그 어떤 낙태도 국가 형벌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전면폐지 관련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일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원은 7일 오전 7시 기준 동의 수 2만 4,000건을 기록했다. 다음달 4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왔다. 한 청원자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 사고 아래 만들어진 낙태죄를 비롯해 여성을 억압하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여성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며 자기결정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낙태죄완전폐지' '여성의몸은여성의것이다' 등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왜 남성에게 있는가"(662****) "국가가 아이를 대신 키워주지도 않는데 경제적, 사회적 여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억지로 낳게 해야 한다는 건가"(kim***) 등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 혼자 만의 일이 아니다. 처벌은 남녀 동등히 받아야 한다"(god****) "남성이 책임지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bab****)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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