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글날인 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6일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단체가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ㆍ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각각 1,116건, 1,089건이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금지된다. 서울에서는 중구ㆍ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ㆍ서대문구ㆍ영등포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