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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26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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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26일 열기로

입력
2020.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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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사건과 함께 2개 재판 동시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ㆍ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9개월 가까이 멈췄던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는 26일 재개된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ㆍ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9개월 가까이 멈췄던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는 26일 재개된다.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달 말 재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중순 이후 재판이 중단된 지 9개월여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 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2016년 말~2017년 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던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이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9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해 8월 파기환송 이후, 이 부회장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 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으로 응답했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마음을 먹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 1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이달 말부터 2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 전ㆍ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이 기소된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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