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사건과 함께 2개 재판 동시 진행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달 말 재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중순 이후 재판이 중단된 지 9개월여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 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2016년 말~2017년 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던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이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9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해 8월 파기환송 이후, 이 부회장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 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으로 응답했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마음을 먹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 1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이달 말부터 2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 전ㆍ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이 기소된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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