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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출고 전 신차 ‘사적 이용’ 직원 3개월 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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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출고 전 신차 ‘사적 이용’ 직원 3개월 정직 중징계

입력
2020.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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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작업·도덕적 해이 등 품질저하 사례 잇따라 발생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신차 품질논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직원들의 업무태만, 규정위반, 도덕적 해이 등 그간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일탈행위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 인사개선팀은 지난달 28일 생산된 차량을 배송센터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무에 이 차량을 이용한 의장부 직원 A씨, 도장부 직원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들 직원은 공장 내에서 이동할 때도 상습적으로 신차를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카풀’을 해온 두 사람은 퇴근길에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출고 전 신차를 타고 자주 이동했고, 사측은 이 같은 행위가 신차의 품질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평소 직원들 중 일부가 생산된 신차를 몰고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는 일이 있어 경고해왔는데도, 이들은 이를 무시해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며 “신차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최근에도 울산공장 내에서 할당된 업무를 특정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2, 3명 직원들은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묶음작업’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50명 이상이 징계 대상이었는데,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으로 결정됐다. 묶음작업은 두사람 몫을 혼자하는 ‘두발뛰기’, 세사람 몫을 혼자하는 ‘세발뛰기’ 등으로 불린다.

앞서 7월에도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작업장을 미리 떠나는 ‘조기 퇴근’ 한 300여명의 직원들에게도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다. 일부 직원은 당시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사가 품질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6월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사측에서 강한 제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도 제네시스 GV80 3.0 디젤모델 진동 문제,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 G80 2.5 가솔린 터보 소음 문제, 코나 일렉트릭 화재 등 잇따른 품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과거에 안주할 위치가 아닌 만큼, 직원 스스로가 과거 일탈행위와 단절하며 미래와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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