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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로 '묻지마 살인' 20대 사형 구형… 사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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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로 '묻지마 살인' 20대 사형 구형… 사죄는 없었다

입력
2020.10.06 16:08
수정
2020.10.06 16:13
0 0

검찰 "영구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엄벌 요구
다음달 6일 1심 선고 결과 주목

검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이모(2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그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장기간 계획했고,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반면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A(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인제를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이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이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이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가족들은 "우리 마음에선 이미 사형을 내렸다.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두 번 다시는 죄짓는 일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엄벌을 내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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