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기준 1,500만원 낮춰?
매달 8만원~10만 5,000원 지원
고시원과 월세 주택에 사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이 낮아진다. 시는 보증금 제한을 낮추고 기존 소득 산정 방식도 바꿔 수혜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달 최소 8만원(1인가구)에서 최대 10만 5,000원(6인가구 이상)을 받게 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기준인 민간 주택ㆍ고시원 임대보증금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낮췄다.
재산 관련 기준도 월소득에 재산을 더한 소득환산액에서 월소득과 별도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식으로 바꾼다. 기존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월소득에 반영돼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으면 월소득이 낮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05만 4,316원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면 1인 가구에는 8만원, 2인 가구에는 8만 5,000원, 3인 가구에는 9만원, 4인 가구에는 9만 5,000원, 5인 가구에는 10만원, 6인 가구 이상에는 10만 5,000원의 월세가 매달 지원된다. 신청은 주거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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