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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ㆍ지역 분열조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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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ㆍ지역 분열조장할 것"

입력
2020.10.06 15:45
수정
2020.10.06 15:53
0 0

충북 9개 시군, 재정악화 들어 청주 특례시 지정 반대
"자립기반 취약한 농어촌 시군 지원 특례제도가 먼저"

홍성열(왼쪽에서 두 번째)증평군수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상천(맨 왼쪽) 제천시장, 김재종(오른쪽에서 두 번째)옥천군수가 함께 했다. 한덕동 기자

홍성열(왼쪽에서 두 번째)증평군수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상천(맨 왼쪽) 제천시장, 김재종(오른쪽에서 두 번째)옥천군수가 함께 했다. 한덕동 기자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충북도내 다른 시군들이 재정악화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뜨거운 감자인 특례시 찬반을 놓고 지역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이상천 제천시장, 김재종 옥천군수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9시 시장ㆍ군수가 서명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특례시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부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특례시와 기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특례시로 이관하면, 광역지자체 재원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이날 9개 시군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홍성열 증평군수는 “균형발전에 반하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안양 평택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ㆍ재정적으로 적잖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특례시 추진과 관련, 충북도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내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행정ㆍ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지자체로서의 존립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재정 특례는 아직 정부가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청주시 또한 어떠한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다른 시군을 다독이고 나섰다.

이어 “특례시는 광역 지자체, 다른 기초 지자체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다른 시군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는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 설립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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