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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ㆍ서울시 농수산물 유통혁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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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ㆍ서울시 농수산물 유통혁신 업무협약

입력
2020.10.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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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도매시장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내년부터 추진, 유통 비용 8% 절감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전라남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전라남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전남도는 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락시장에 도입되는 시장도매인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적용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시장도매인 법인을 설립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양 시ㆍ도는 경매 단계 생략으로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도 있어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또한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춘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

양 시ㆍ도는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 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6월 도는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내년에는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등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자, 특히 가락시장 같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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