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7년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50여차례나 개선해왔는데, 공정위는 이 가운데 5개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악의적으로 지적했다는 게 네이버 판단이다.
네이버는 이날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이다.
네이버는 우선 '쇼핑 검색에서 오픈마켓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만 앞으로 배치했다'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검색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노출 개수를 제한하고 또 완화하는 조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을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네이버는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단일한 곳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만약 공정위 판단에 따라 오픈마켓 입점업체까지 개별 쇼핑몰로 취급하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중소형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만 유리하게 취급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네이버TV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선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용자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가 해결돼 있는 만큼 선택받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 서비스의 본질이고, 네이버는 지난 20년 동안 이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오면서 사용자 선택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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