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구속 기소...동승자는 불구속 기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ㆍ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33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공동 정범과 도교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ㆍ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9일 0시 52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C(54ㆍ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와 도교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벤츠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B씨 회사 소유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문도 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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