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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1000% 폭증했는데…구속은 10년 동안 달랑 4명

입력
2020.10.07 10:06
수정
2020.10.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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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자료 공개
동물보호 위반 사건 최근 10년 동안 1147% 폭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 1,000% 이상 폭증했으나 정작 구속된 인원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길고양이의 훼손된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은 2010년(69건)과 2011년(98건)에는 100건 미만에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14건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무려 1,147%까지 증가한 수치로 2010년 78명이었던 피의자도 지난해에는 97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바로 지난해에도 관련 사건 송치 인원은 973명이었지만, 구속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불구속됐다.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발생 현황(단위: 명)
경찰청,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이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배경에는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무르는 경찰의 동물 학대 관련 수사 매뉴얼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수사의 기본인 경찰청 '동물 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이 동물 학대 사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동물 학대 관련 단순 현황이나 법 조항 설명이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수사 시 유의사항' 한 항목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다. 유의사항 역시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매뉴얼이 배포된 이듬해인 2017년 3월 제주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를 목격하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고 답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경찰청 수사 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됐지만 매뉴얼은 한번도 정비되지 않았다"며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대도 증가하는 만큼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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