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민원 상담을 받던 중 화가 난다며 흉기로 책상을 내려찍으며 경찰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서울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민원실에서 민원 내용을 진술하던 중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며 흉기를 꺼내 책상을 내려찍고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을 향해 "사람을 죽이고 싶다. 구속 시켜달라"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