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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계좌에 2000만원? '기본자산제' 꺼내든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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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계좌에 2000만원? '기본자산제' 꺼내든 김두관

입력
2020.10.05 22:00
수정
2020.10.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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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양극화 해소 위해 필요"

지난 7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제’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엔 신생아 1인당 수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가 등장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했다. 현행 복지제도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기본소득제 대신 기본자산제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5일 국회에서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자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 번에 목돈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의 양극화는 자산격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소득제 만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의당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생한 아이 한 명 당 2,000만원의 계좌를 열어주고 특정 이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구상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은 20세가 된 뒤에 인출할 수 있다. 20~25세가 되면 4,000만~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출생아 30만명(올해 2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 재원 부담이 크지 않고, 상속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재원 마련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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