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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 인상' 논란에도...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입력
2020.10.05 2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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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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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한다. 당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구글의 ‘모든 앱 수수료 30%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의사결정의 법적 책임자인 워커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 '수수료 갑질' 답변, 누구한테 듣나?

5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워커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설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방위 관계자는 “미 국무부가 해외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다,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워커 대표가 입국하더라도 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과방위는 워커 대표를 불러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을 집중 따질 생각이었다. 지난달 28일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인앱결제)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대해 30% 수수료를 떼기로 했다. 지금은 게임 앱에만 ‘30%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받고 이용권을 결제하면 금액의 30%를 구글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워커 대표가 국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어려워졌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뉴시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뉴시스


이에 따라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회사를 대표해 국감장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구글코리아 등기이사가 아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20대 국회 당시 존 리 사장은 국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철저히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워커 대표 불참으로 ‘맹탕’ 국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막자"... 여야 법 개정 공감대

하지만 여야는 국감과 별개로 구글의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구글ㆍ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만 있을 뿐,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적용 조항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ㆍ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2019년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

2019년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



과방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근거로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수수료 인상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 적용 규정도 이미 마련됐기에 구글이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초 구글은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를 제한하다가 방통위로부터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또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안을 토대로 구글에 철퇴를 가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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