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실, 고용노동부 4년 치 자료 분석?
전체 1585명 중 소규모 사업장서 917명 사망
최근 4년 동안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이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공사 근로자 사망자는 모두 1,585명이며 이중 소규모 현장(30억 원 미만) 발생률이 57.9%(917명)를 차지했다. 이번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적시되지 않은 44건의 재해는 제외됐다.
공사금액 현장별 사망자 수를 보면 △1,000만원 미만 97명(사망자 전체 중 6.1%) △1,000만~1억 원 미만 250명(15.8%) △1억~10억 원 미만 381명(24%) △10억~30억 원 미만 189명(11.9%)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현장일수록 사망자는 소규모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30억~100억 원 미만 185명(11.7%) △100억~300억 원 미만 121명(7.6%) △300억~500억 원 미만 77명(4.9%) △500억~700억 원 미만 79명(5%)이 사망했다. 다만 700억 원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개발사업이다 보니 투입되는 근로자가 많아 사망자도 206명(12.9%)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관리 책임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등 공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배치가 달리진다는 것이다.
50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능장,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으로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데 반해 30억 원 미만 현장은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 이상 또는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등을 배치하면 되는 식이다.
소 의원은 “건설 재해는 주로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고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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