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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씌운 학부모들이 누나 숨통 조였다" 靑 청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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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씌운 학부모들이 누나 숨통 조였다" 靑 청원 호소

입력
2020.10.05 16:01
수정
2020.10.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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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 쓰고 학부모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세종 보육교사 동생 국민청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난 아동학대 주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시 보육교사의 유족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누명을 씌운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청원을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가 없었음이 확인됐는데도 B씨와 시어머니 등의 도를 넘는 가해로 A씨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했다.

자신을 A씨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B씨 등의 민원으로 수차례 현장 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이 일로 우울증을 앓았던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오히려 B씨와 시어머니가 15분간 A씨에게 "웃는 게 역겹다", "미친X" 등 폭언을 하고 수차례 손으로 때려 업무방해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ㆍ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애초 검찰에 벌금 100만~2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벌금액만 10배로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검찰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선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원인은 “제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속만 끓였다”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청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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