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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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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 재시동

입력
2020.10.05 15:39
수정
2020.10.05 18:01
0 0

사실상 입도세 여행비 증가?
관광업계 반발 등 진통 예상?
도민설명회 추진방향 설정

맑은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관광객들이 제주시 한림읍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촛불맨드라미밭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 뉴스1

맑은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관광객들이 제주시 한림읍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촛불맨드라미밭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 뉴스1


제주를 찾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쓰레기와 하수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가칭)’ 도입 논의가 재개된다. 하지만 제주여행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ㆍ하수ㆍ대기오염ㆍ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최근 제주지역에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제주여행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실상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따른 관광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도 도입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강원도가 2004년에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입도세(관광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업계 등 도민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과 한담해변 일원에서 열린 2020 제주 플로깅(JEJU-Plogging) 행사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오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과 한담해변 일원에서 열린 2020 제주 플로깅(JEJU-Plogging) 행사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 뉴스1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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