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조차 거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기탁하도록 하는 것)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 했던 정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정당 심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 선거에 나가지 못한 A씨는 기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통지했다.
옛 공직선거법 57조 등은 기탁금 반환 사유를 '당내 경선에서 탈락된 때' 등으로 한정했다. 공천 단계에서 탈락해 경선조차 치르지 못한 예비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돌려줄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국회가 올해 3월 공천 탈락 등을 기탁금 반환 사유로 추가하는 법 개정을 한 뒤에도, 2010년 1월부터 법 개정 때까지 지자체장 선거에서 납부된 기탁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공천 탈락 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천 단계에서 탈락했던 지자체장 예비후보자들은 소송 등을 통해 당시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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