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사는 못 나가는데 軍 간부 술자리…지침 위반 245건

입력
2020.10.05 15:03
수정
2020.10.05 15:19
0 0

군내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사유 중 '음주' 46%
전 장병 휴가 통제 기간 중 이태원 클럽 방문도
하태경 "간부 외부출입 용이…포천도 조사해야"

전 장병 휴가·외출 통제 기간에 클럽에 방문한 군 간부들의 징계처분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전 장병 휴가·외출 통제 기간에 클럽에 방문한 군 간부들의 징계처분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130일 가까이 휴가?외출 통제 조치를 이어오는 상황에 군 간부 245명이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가량은 음주 회식에 따른 것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사병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에 따르면 휴가·외출 통제 조치가 이뤄진 2월 22일부터 5월 7일, 8월 19일부터 9월 27일 사이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 1건으로 총 245건이었다. 지난달 28일 다시 통제를 시작, 1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인원 중 46%에 해당하는 113명이 '음주회식'을 사유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이 감봉 처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군 간부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유 및 징계처분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군 간부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유 및 징계처분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하 의원에 따르면 3월 한 육군 사단에서는 간부들이 음주회식을 해 방역 지침을 위반했으니 사과하라는 취지의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명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 필적과 대조, 고발병사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 이 간부는 보직해임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 장병 휴가통제 기간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을 찾은 간부들도 있었다. 5월 1,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코로나19에 전염돼 군내 2차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앞서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2월 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고 모두 해임 조치됐다.

심지어 음주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자의 경우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4명, 해군에서는 0.168%를 포함해 2명, 육군에서는 0.081% 1명으로 파악됐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기 포천 모 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 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