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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서해 불법 중국어선 급증...해경 "공용화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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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서해 불법 중국어선 급증...해경 "공용화기 사용"

입력
2020.10.05 15:19
수정
2020.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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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에 불법 어선 하루 360척 출현
감염병 차단 목적, '나포' → '퇴거' 작전 전환 영향 분석
중국어선, 최근에는 퇴거 불응하고 집단 저항하기도

해양경찰 경비함이 소화포(물대포)를 이용해 불법 외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 경비함이 소화포(물대포)를 이용해 불법 외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조업 단속을 '나포'에서 '퇴거ㆍ 차단' 위주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에 출현하는 불법 중국어선은 지난달 하루 평균 199척을 기록한데 이어 이달 들어(1~4일) 360척까지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107척), 10월(154척)에 비하면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배 가량 증가했다.

해경은 코로나19로 불법 조업 단속이 등선ㆍ나포에서 퇴거ㆍ차단 위주로 전환되고 서해의 오징어와 참조기 등 고기잡이 상황(어황)이 개선되면서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2018년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으나 퇴거ㆍ차단은 1회 16척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나포 2척, 퇴거ㆍ차단 20회 470척을 기록했다. 올해는 나포 없이 퇴거ㆍ차단만 72회 3,403척에 달했다.

해경 측은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야간을 틈타 우리 해역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유입을 위해 직접 단속보다는 불법 침범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 작전이 전환되면서 침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어선이 퇴거 명령에도 불응, 집단으로 저항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달 22일부터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에 배치하는 대형 경비함정(1,000~3,000톤)을 기존 2대에서 3대로 늘렸다. 해경은 경비함정의 출동기간을 기존 7박8일에서 하루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집단 침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경비함정을 지원 받아 기동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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