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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 필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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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 필요" 의견

입력
2020.10.05 12:00
수정
2020.10.05 14:22
0 0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법 및 공수처 후속법안이 상정 안건이 표결처리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법 및 공수처 후속법안이 상정 안건이 표결처리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경찰청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검찰청에서 파견 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을 냈다. 현행 규정은 파견 검찰 수사관을 정원에 포함해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수사관 규모만 50~70명으로 제안됐다.

경찰청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특정 수사기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돼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냈다. 법 취지 자체가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인 만큼, 경찰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비리 등의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 견제장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청은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처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경찰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달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에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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