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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이유 안 밝힌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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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이유 안 밝힌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

입력
2020.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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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 처분 취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가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육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공주교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이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2월 10일 공주교대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1차 공문을 발송, 이 교수의 임용제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특별한 사유나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공주교대는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달 13일, 교육부는 이 교수 본인에게 ‘처벌 및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장 부적격자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그리고는 2주 후, 공주교대에 재추천 요청 공문(2차)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이미 이 교수는 1차 공문 발송 다음날(2월 11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였다. 해당 조항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교수 본인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가능함을 고지한 2월 13일 자 공문이 ‘법률상 효과가 있는’ 공법상 행위”라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그러나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2월 10일 자 재추천 요청은 그 내용만으로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월 10일 자 재추천 요청으로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이 교수로선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고,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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