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하나은행이 DLF 피해 고객 1,000여명(계좌 기준 1,936개)의 금융정보를 법률 자문을 하는 법무법인에 고객 동의 없이 넘긴 행위(본보 6월 5일자 1면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및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위반 사실을 DLF 손실 사태 검사 과정에서 발견하고, 이를 별도로 검사해 최근 금융위에 제재안을 넘겼다.
금감원 검사 결과, DLF 관련 손실 우려가 커지던 지난해 8월 8일 하나은행 직원들은 DLF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1,000여명이 소유한 계좌 1,936개(2019년 3월말 기준)의 거래 정보를 법률 자문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DLF 민원이 늘어나기 전부터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객 대응을 해야 해 법률적 지원을 위해 판매 계좌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제공 목적이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밀보장 의무를 갖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 고객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큰 데도 제공했다”고 봤다.
또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했는데도, 피해고객 1,000여명의 거래 정보를 일시에 제공했다”며 “업무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까지 포함해 법상 요구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에서 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주체가 금융사 직원으로 한정돼 있어 제재 대상에 직원들만 올라갔다”며 “기관 제재 근거가 있었다면 은행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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