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로 고소득자 조세감면 비중은 다소 감소
비과세ㆍ소득공제 등 정부 조세지출의 약 30%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귀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전체 조세지출 31조5,589억원 중 9조5,605억원어치(30.3%)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등이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이 어디에 돌아가는지를 따질 때 연 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ㆍ농어민과 고령자, 장애인 등을 중ㆍ저소득자로, 이외의 개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지난해 기준 고소득자와 중ㆍ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선은 연 소득 6,700만원이었다.
정부의 조세지출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소득 수준을 특정하지 않는 조세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과 관련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이다.
다만 고소득자가 챙겨가는 정부의 조세지출 비중은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귀착 비중은 △2015년 35.3% △2016년 34.6% △2017년 34.4% △2018년 35.0%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0.3%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이 3조9,000억원, 고용지원세제 혜택이 1조1,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주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소득자에게 가는 귀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