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내면서도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총 2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사가 최소 1억원대에서 최대 3억9,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 온 것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누적 11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해 매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 3사가 매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매해 4억원을 훌쩍 넘기는 3사 과징금은 2018년 8억2,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5억원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다.
조 의원은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였던 처벌 규정을 2010년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했음에도 법률 위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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