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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왕래, 주중 합의... 이달 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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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왕래, 주중 합의... 이달 중 재개"

입력
2020.10.05 09:30
수정
2020.10.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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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의 장기 체류 외 단기 출장도 허용
단기 출장 경우엔 2주간 자가 격리 면제키로
日 정부ㆍ여당선 한일 관계 개선 계기 기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나리타국제공항 청사. 지바=UPI 연합뉴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나리타국제공항 청사. 지바=UPI 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사업 목적의 기업인 왕래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합의가 실현되면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뿐 아니라 단기간 출장을 오가는 기업인들의 왕래가 허용된다.

한일 양국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인 왕래 합의는 이번 주 합의한 이후 이달 중으로 실제 왕래를 재개한다. 일본은 지난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다. 일본이 한국과 장ㆍ단기 체류 기업인에 대한 왕래를 재개한다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단기간 출장인 경우 출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상대국에 도착해 음성 증명 확인서와 체류 장소 등에 대한 행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국 도착 직후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2주간 격리는 면제된다. 다만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입국 후 2주간 격리가 그대로 시행된다.

한일 양국은 입국 허용 인원수를 제한해 왕래를 재개하되 점차 입국 허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광객 왕래는 이번 협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코로나19 확산이 일정 정도 수습되고 있는 16개국과 7월부터 입국 금지 완화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기업인 왕래 재가가 양국 경제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업인 왕래 재개가 실현될 경우 강제동원 배상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방문한 한국인 수는 558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 중 출장 등 사업 목적의 입국자는 31만명이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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