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소득초과 미지원 가구도 포함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시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임시보육을 비롯해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지원한다.
특례적용 확대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휴원ㆍ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지원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로, 기존 정부지원 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1577-251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편의와 긴급 양육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 모바일앱 및 일시연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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