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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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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20.10.05 14:33
수정
2020.10.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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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서재훈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서재훈 기자

검찰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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