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현 전 부장검사 피고발인 조사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6일 열린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에 앞서 폭언ㆍ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김대현(52ㆍ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후 첫 피고발인 조사다. 검찰은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김 전 부장검사 조사는 미뤄왔다.
검찰이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한 것은 수사심의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권리 관점에서도 이 사안은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이뤄지면 경종을 울려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33세의 나이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검사의 직속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시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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