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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는 안 됩니다...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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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는 안 됩니다...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입력
2020.10.04 17:23
수정
2020.10.04 1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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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할 때 수영할 때는 예외 허용
만 14세 미만 아동도 과태료 제외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도기간을 한달 두기로 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기는 내달 13일부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안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12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등을 고려해 대상 시설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이용자 △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ㆍ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입과 코를 가리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호흡기 질환으로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수영을 할 때,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을 불가피하게 보여야 하는 상황도 예외로 인정된다.

중안본은 법이 시행되고 30일간 계도기간을 두되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문화에 뿌리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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