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해달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천절(3일) '드라이브 스루' 시위가 진행되면서 이런 방식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법원은 앞서 9대 이하 참가 등의 조건을 붙여 일부 단체의 차량 시위를 허용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가해 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단하신 건가"라며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ㆍ15 광복절 집회를 보고도 허용해준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이날 6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란 차량에 집회 현수막이나 깃발을 꽂고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달리는 형태의 시위를 의미한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이 있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를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서울 광진구)로 차량으로 이동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서울 강동구에서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열었다.
경찰은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 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모두 금지 통고를 했으나,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 등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차량 내 1인 탑승 △차량 창문 열고 구호 제창 금지 등 9가지 엄격한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서울광장 일대에 수송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한남대교에도 병력을 배치하는 등의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광화문 집회와 달리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서 내린 지침을 기준으로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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