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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빅히트 청약… "100조 몰리면 1억 넣어도 겨우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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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빅히트 청약… "100조 몰리면 1억 넣어도 겨우 1주"

입력
2020.10.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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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NBC '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일반 공모주 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받게 될 주식 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고편’ 성격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이 흥행하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증거금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높다. 만약 100조원의 증거금이 몰린다면, 개인 투자자는 1억원을 넣어도 1주 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이 5~6일 진행된다. 공모가는 13만5,000원으로, 일반 공모 주식 수는 142만6,000주에 달한다.

청약증거금이 100조원이면 경쟁률은 1,038대 1이 된다. 일반투자자 청약 증거금률은 50%이기 때문에, 100조원의 두 배(200조)를 공모가와 공모 주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경우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7,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억원을 넣으면 단순 계산상으로 1.4주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1주밖에 받을 수 없다. 공모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 수 한도 내에서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0.6주 이상이 되면 1주를 받지만, 0.5주가 되면 1주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1억원을 넣어도 1주를 받는 데 그치는 셈이다. 만일 넣은 증거금이 1주의 최소 금액인 7,000만원이 안되면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납입 시 0.8주가 되지만, 배정 물량이 1주가 안되면 5사 6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청약증거금이 30조9,000억원 몰렸던 SK바이오팜의 경우 1억원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평균 13주를 받았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58조5,000억원이 몰리면서 1억원에 5주가 배정됐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빅히트 청약에서는 더 적은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빅히트의 청약 증거금이 카카오게임즈 수준인 60조원일 경우 1억원을 납입하면 1주보다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쟁률은 623대 1로 내려가면서 4,200만원이면 1주를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납입 시 2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빅히트 청약을 하루 앞둔 이날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증권 계좌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역대 처음으로 63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하루 전날(60조9,000억원)보다도 많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4조8,000억원으로, 카카오게임즈 때(60조5,000억원)보다는 적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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