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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북한 상부에서 실종 공무원 '762로 하라'는 사살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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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북한 상부에서 실종 공무원 '762로 하라'는 사살 지시 있었다"

입력
2020.10.04 13:00
수정
2020.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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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는 북한군 소총 탄약 7.62mm 의미"
"개천철 집회 '재인산성' 쌓은데 참담함 느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실종 공무원 A(47)씨 북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762'는 북한군 소총 (탄약 구경) 7.62mm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살 지시가 명백히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보 당국이 A씨에 대한 북측의 사살 지시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 등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구하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방부가 했다면 실종 공무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종 공무원은 북한군 사실 지시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 '코로나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규정하면서 "의료ㆍ보건 방역은 오간데 없고 정치ㆍ경찰 방역 국가가 됐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인산성'을 쌓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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