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도 10만원
망사형ㆍ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인정 안돼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 평균 환자 수가 지난달 초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방역당국은 추석 귀성ㆍ귀경 등을 고려하면 안정세를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 50명 내외 수준이다. 지난달 6~19일만 해도 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이었으나, 지난달 20일에서 지난 3일까지 2주간은 66.5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9월 27~10월 3일)간은 일 평균 확진자가 57.4명으로 줄었다.
다만 추석 연휴 방역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려면 이번 주 중반은 돼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연휴 기간 검사량이 줄어 확진자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상 발현에 걸리는 시기를 고려할 때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한 전파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사례의 비율이 18.3% 내외인 점이나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우려했다. 중안본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달 13일부터 부과한다는 얘기다. 또한 14세 미만이나 건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기준도 제시했다. 정부가 권고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이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