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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추석 파티 외국인 ‘집합금지명령’ 위반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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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추석 파티 외국인 ‘집합금지명령’ 위반 강제해산

입력
2020.10.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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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필리핀 전용식당서 80명 바글바글

대구 달서구청 전경.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청 전경. 달서구 제공


대구지역 한 식당에서 추석 연휴를 즐기던 외국인들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돼 강제해산됐다.

대구시는 3일 오후 9시45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필리핀 전용음식점에서 열리던 이벤트에 참석한 외국인 80여명을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 즉시 해산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노래경연대회를 열고 필리핀 아이돌 초청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열던 중이었다. 80여명의 외국인들은 140㎡에 불과한 실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역당국은 경찰 지원 아래 강제해산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추가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고위험시설을 4일 자정까지 영업이 불허된다. 이후 11일 자정까지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특별방역기간 전 기간동안 집합이 금지된다.

이외에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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