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 결정

입력
2020.10.04 13:07
0 0

올해보다 월 4만2000원 인상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2021년 생활임금을 1시간에 1만251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50원에 비해 201원 인상된 액수이다. 월 단위(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환산하면 214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2,000원이 오른 셈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등 총 439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민간사업장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민간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