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0만원씩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해 피해를 본 전남지역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하객 수 50인 미만 제한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1가구에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2일~10월 11일) 중 도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했거나 할 예정인 신혼부부들이다. 지원 자격은 신랑ㆍ신부ㆍ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해당 신혼부부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결혼식을 치르거나 예약한 예식장이 소재한 시ㆍ군청에 결혼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2일부터 도내 결혼식장에서 치러질 예식 일정을 파악한 후 결혼식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벌여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확보된 예산 전액을 신속히 시ㆍ군에 교부하고, 신청 건수별로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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