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의 12만4,876건보다 28.5% 늘었다. 이중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나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늘었다. 특히 50억원 이상 증여와 관련한 결정세액은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 증가했고, 관련한 증여세 역시 1,254억원에서 2,732억원으로 117.9%급증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886억원 중 절반이 넘는 1,116억원이 강남3구에서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