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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보호수용법 꼭 필요…같이 사는 사람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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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보호수용법 꼭 필요…같이 사는 사람도 위험"

입력
2020.10.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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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보호관찰 어려워…밤 시간대 관리해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년 전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보호수용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보호수용법이 꼭 있어야 한다"며 "야간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의 중간처우적 목적이라 징역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낮에는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좀더 확실한 보안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어쩔 수 없이 보호수용이 불가한 경우 1대 1 보호관찰에 더해 심리치료는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한 달 조금 남은 이 시점까지 대책이 안 나와 결국 피해자가 살던 터전을 잃어야하는 지경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책임감 비슷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피해 가족은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본인이 참여한 보호수용법과 관련해선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검사가 요청해 법원에서 보호수용을 뒤늦게라도 선고할 수 있도록 돼있어 소급적용을 굳이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고민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야간에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이 교수는 "보호관찰관도 밤에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24시간을 지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폐쇄회로(CC)TV를 많이 붙인다고하니 사고를 치고 난 직후에는 틀림없이 검거되겠지만 문제는 피해자를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사실 피해자를 완전히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아무리 낮 시간대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밤 시간대를 관리하지 못 하면 위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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