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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무원 특혜 줄고, 무주택ㆍ실수요자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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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무원 특혜 줄고, 무주택ㆍ실수요자 기회 확대'

입력
2020.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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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청, 제도 개선안 마련
특공 절반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ㆍ교원 등 대상 제외
공급비율 연 10%씩 감축...2023년부터 20%
의견수렴 등 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주택의 절반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특공을 받기 위해선 수도권 등에 보유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 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비율을 현행보다 더 줄이고, 감축시기도 앞당긴다.

현행 특공 비율은 2020까지 50%, 2021년 40%, 2023년부터 30%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특공 비율은 매년 10%씩 감축해 2020년 말까지는 50%지만, 2021년에는 40%, 2022년에는 30%, 2023년부터는 20%로 대폭 줄인다.

행정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 공공기관이 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더불어 현재 이전기관 특공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ㆍ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공의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입주일로부터 6개월)해야 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교원 등이 행정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 다른 특공대상 기관의 신규자ㆍ전입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로 한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전 특공 대상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신규 이전기관으로 전입하면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아울러 각 특공 대상기관의 장이 특공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정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 기준’에 명시해 특공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건설청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개선안은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공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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