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 앱 개발ㆍ제공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성매매 과정에서 까다롭게 구는 이른바 '진상' 남성의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는 개인정보보호법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B(37)씨 등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등은 2017년쯤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업주들 휴대전화로 ‘진상 관리를 위한 고객 정보 교환ㆍ공유 앱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연락이 온 업주들로부터 성 매수 남성들 정보를 수집한 뒤 제휴업소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전국 800여곳의 업소 관계자로부터 2018년까지 모두 2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성매매업소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성향 취향 등을 포함한 데이터 26만여건을 확보해 업주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된 정보에는 일부 성매매 단속 경찰관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앱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위탁받은 것일 뿐 부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범격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앱 홍보와 업소관리를 맡은 B씨 등 2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1시 재판부는 “개인정보 주체들(성 매수 남성 또는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만큼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앱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면 업소 측 휴대전화 화면에 진상 또는 경찰 등 별칭으로 뜬다”며 “성매매 고객 관리나 경찰관 단속 회피 등 개인정보 수집 동기와 목적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