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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D-1에 "판사들이 방역하라"

입력
2020.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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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집회 '조건부 허용'에 쏟아진 비판
"판사ㆍ보수 손발 착착" vs "집회의 자유 훼손 안 돼"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와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뉴스1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와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뉴스1

보수진영이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들의 집회 신고를 허용한 법원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며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집회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신 집회 개최에 대한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집회 차량에는 최대 9대까지만 허용하며, 각 차에 1명만 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할 수 없다.

또 사전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참가자가 명단과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고, 집회 후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다.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에 해산해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했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이같은 조건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건부 집회 허용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되면 법원 책임"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의경들이 훈련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의경들이 훈련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누리꾼들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 법원 책임"이라고 법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법원의 조건부 집회 허용에 보수단체들이 소규모 차량집회를 추가로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 결정 이후 서울 시내 6개 구간에 각 9명, 차량 9대의 차량집회가 신고됐다.

누리꾼들은 이에 "법원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신고가 나왔다"(더*******), "이런 시국에 굳이 집회 허가를 내줘야 하느냐. 진짜 이해불가다"(m*****), "판사들이 문제다. 판결을 인공지능(AI)에 맡기고 싶다"(h********), "앞으로 방역하고 역학조사는 판사들보고 하라고 해라"(진******), "보수와 판사들의 손발이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맞느냐"(문****)이라고 꼬집었다.

"집회의 자유 막을 명분 없어, 판사 비난 안 돼"

한 진보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새한국에 대한 집회를 허가해 준 이성용 부장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동향인 강원 춘천 출신이란 점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판사는 법에 따라 집행했고,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훼손돼선 안 된다는 반박도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판사는 법에 명시된대로 한 것이고, 집회의 자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 판사 욕을 할 이유는 없다"(시**), "정부가 반정부 시위라고 해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시위를 막는 것 아니냐"(c******), "개천절 집회보다 연휴 때 모이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냐"(t******)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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