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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 강동구에서..."시내 5곳에선 1인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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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 강동구에서..."시내 5곳에선 1인 차량시위"

입력
2020.10.02 12:32
수정
2020.10.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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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보수단체들이 서울 시내에서 같은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며 잇따라 추가 신고에 나섰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상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9가지 조건을 달아 허용한 이후 총 6건의 새로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우선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5건의 추가 집회 신고를 냈다. 3일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에서 운전자 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도 3일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다.

경찰은 이들 신고 6건에 대해 전날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큰 데다 차량이 몰려 나올 경우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는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했다"며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사망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경찰 측에 제공하고, 차량은 9대 이하로 진행하며, 차량 내부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는 등 9가지 조건을 지키면 집회를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새한국 측은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외 시내 5곳에서는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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