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 집행 이후 '성 충동 약물치료' 시행
의사 진단 필요해 시행기간에 비해 집행 적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 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올해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은 제도 도입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ㆍ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이다.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ㆍ결정 건수는 2011년 한 건도 없었으나 2012년 1건을 시작으로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하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돼야 약물치료가 가능한 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호르몬제를 신체로 직접 주입하는 처분이라 재판부나 치료감호심의위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13일이면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경우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게 2009년 9월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그 이후인 2011년 7월이기 때문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 기간 법무부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관리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 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조두순이 과거 범죄 대다수를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신청은 이미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피부착자' 신분이어야만 가능하다"며 "출소 당일 특별준수사항 추가가 결정되도록 검찰ㆍ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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