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운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 등을 협박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B(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대전화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C(19)군에게 "최신 휴대폰부터 개통하라"고 한 뒤 C군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오자 위협해 빼앗았다.
A씨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광고한 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즉시 10만∼20만원을 주고 휴대폰 이용 요금이나 단말기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고 속여 11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수십 대(3,100만원 상당)를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죽고 싶느냐"며 협박하기도 했으며, 이와 별도로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휴대폰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는 A씨가 휴대폰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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