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학생 집에서 만취상태의 B양을 성폭행한 뒤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또래 3명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 장소로 이동했지만, 일행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ㆍ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만 당시 만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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