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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추석 모임 및 이동 자제 요청

입력
2020.09.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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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 시행
교정시설 내 대면행사도 대폭 축소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던 행사들도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9일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소모임 활동과 여행이 늘어나고, 외국인 전용클럽 및 종교시설 방문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방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전국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은 지난 21일부터 관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중 불필요한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벌집촌 등 방역 취약 지역과 터미널, 기차역 주변, 외국인 밀집시설에서도 계도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캠페인은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지난 5월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유흥주점ㆍ클럽 밀집지역과 인력사무소, 벌집촌 등을 방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불법체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도 추석 전후로 진행하던 대면 행사를 대폭 줄이고 효도 편지ㆍ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당일 아침 지내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기존 대비 60%로 참여 인원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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