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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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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된다

입력
2020.09.29 1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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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공공(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생애최초 특공 확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 계획을 밝혔던 제도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기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배정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이 첫 도입되는데,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 요건은 공공주택과 동일하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를 금액대로 보면 3인 이하는 722만1,478원이고, 4인은 809만4,245원, 5인은 901만9,860원, 6인은 987만2,308원이다.

또한 신혼부부에 해당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분양가격이 6억~9억이면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제도 개선사항도 담겼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혼인 전 출쟁자 역시 혼인기간 중 출생자로 인정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청약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8ㆍ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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